번역

번역 공증이란...

  • 번역문서의 진실성을 위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번역 을 하고 공증변호사가 확인을 하는 것 입니다. 번역공증 이후에 필요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인증 후에 각국 대사관의 인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.
  • N번역에서는 각 국어의 번역 및 대사관인증 대행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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